(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노인의 쾌적한 일상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