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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공공에서 생산한 행정정보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와 상호소통하며 행정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대전시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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