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