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