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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 신설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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