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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부흥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박종필 의원,'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발의

 

(누리일보)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회복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0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종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구에는 전통시장 146개를 비롯해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할인점의 저가공세, 온라인구매 및 새벽배송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통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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