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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 규정에 발맞춰 대구 산하 기관의 사이버보안 책임성 향상 도모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류종우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보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은 규정상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임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규정에 발맞춤과 동시에 대구시 산하 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3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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