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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광역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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