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2월 6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1월 22일 입국했으며, 제주 입도 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렀다.
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며,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도민이었다.
2024년 전국적으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24시간 동안 집에서 휴식하고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증상 환자가 홍역 유행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