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관광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해양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지역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가진 해변을 비롯한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13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