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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상계엄·제주항공 참사 트라우마 이제는 제주가 치유한다

한동수 의원, 각종 사고·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법적 지원 마련

 

(누리일보)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민들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 연속된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구조 참여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나 현재 체계적인 심리치료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 중심의 지원을 넘어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 사업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에 대한 정의 신설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사업 수행 및 지원 근거 마련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있어선 안될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저를 비롯한 도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상당하다”며,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양경호·양홍식·김창식·박두화·현지홍·김경미·강철남·송영훈·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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