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헌법재판연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한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개발 ▲헌법 등 교육강사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그 외 양 기관의 교육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공직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적 소양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헌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헌법정신을 공공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