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2월 3일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가정 내 학대 발굴 지원을 위한 상호 협조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지역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상호 협조 △협력분야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역량의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정미선 관장)은“신흥사랑주택 거주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적극 협조하며 어르신이 웃는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7개시(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신고전화 1577-1389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노인학대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