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시 장안구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장기간 담배 소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폐업 후 담배 소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폐업 신고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상 영업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 폐업, 무단 이전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담배 판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담배 소비 증가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강한 담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