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4월 11일, 대구시는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25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현지처분 확대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강화, 세대공감 3대 관행(갑질, 꼰대문화,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갑질근절 조례 제정 및 편의제공 근절 방안 마련, 일상 속 3대 취약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 본청 팀장(5급) 초과근무수당 상한제(現 월 67시간 → 40시간) 및 실·국 렌트차량 확대 등이 논의됐다.
지난 4월 4일에도 대구 지역 27개 공공기관이 청렴하Day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