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디지털 유로화 도입 준비가 순항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올해 중 디지털 유로화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5년 내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협력, 디지털 유로화의 법, 기술 및 정책적 영향을 검토한 후 올해 관련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페이스북 주도 가상화폐 '디엠(Diem)'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동력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시기와 관련, ECB는 법안 제출 후 5년 정도가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적절한 스케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유로화 위상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유로화 도입이 EU 경제의 디지털화 및 유로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했다.
한편, 디지털 유로화가 일반 은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제도적 디자인 및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예금자가 수익성이 낮은 현금예금에서 디지털 유로화로 예금방식을 변경하면, 은행의 현금예금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디지털 유로화를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충격 발생시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했다.
이에 집행위는 ECB와 협력, 디지털 유로화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