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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동성로 관광특구 광고물 규제 획기적 완화에 나서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관광특구에서의 영상광고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동성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이라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대표 상권이지만,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전하고,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매력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맨해튼과 같은 적극적인 옥외광고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영상표시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관광편의정보, 지역 광고, 디지털 아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시설(ICT)을 관광특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외곽 중심의 개발과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동성로의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성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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