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간 신청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 또는 도 관광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도 관광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 신청 외에도 오는 6월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지정업체도 이번 신청을 통해 재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현장평가 대상 사업체 선정 기준이 서류심사 9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업체에게 현장평가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지정기간 만료 예정 1년 업체 대상 중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점수 상위 업체에는 인센티브(홍보포상금 50만원)를 제공한다.
최종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합산 총점 90점 이상 업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의결로 7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에는 인센티브로 홍보포상금 100만원과 지정서, 인증패가 지급된다. 더불어 비짓제주(제주관광정보시스템)와 관광안내센터를 통한 도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지원도 받는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업체는 자긍심을 느끼고, 관광객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니 도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