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남양주시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23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1,097명에게 1인당 150만 원(회당 7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5년 4월 2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지급은 6월 ~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예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3년부터 3년째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남양주만의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