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ㆍ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 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partner country)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