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508호(허가 6,573, 등록 935)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허가 농가는 전수점검, 등록 농가는 필요시 점검하되, 돼지 사육업, 가금 관련 사육업·가축거래상인은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적정사육기준 준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허가·등록 관련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의 중점점검 사항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가축 질병과 축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농가 점검·관리와 농가가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