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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더 넓고 두텁게’

제주도, 4월부터 도민안전보험 개편…보장 금액 및 범위 확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4월부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더 넓고 두터운 도민 안전망을 구축한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도민들의 실생활에 더 밀접한 보장 내용으로 조정했다.

 

특히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련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려 위기상황에서의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보험 약관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개물림·부딪힘 사고 치료비로 확대(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보상금(200만원) 항목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 등 일부 항목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금액을 조정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이 가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보장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안내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2월까지 총 1,248명의 도민에게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된 보장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및 그 외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23개 항목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은 지역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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