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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美, 품목 변경 對EU 에어버스 보복관세 징수 개시...EU는 협상 제안

 

(누리일보) 미국 정부가 12일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작년 변경된 품목의 對EU 보복관세 징수를 개시한 가운데, EU는 바이든 행정부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11일(월) 관보를 통해 작년 8월 변경된 에어버스 관련 새로운 對EU 보복관세의 징수를 12일(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선 2019년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제공한 불법보조금에 근거, 미국에 약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대한 100% 보복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근거, 미국은 2019년 10월 항공기 10%, 치즈, 와인 등 일부 식음료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작년 2차례에 걸친 세율(2월, 항공기 10%→15%) 및 품목(8월, 독일 및 프랑스 상품 추가, 영국 상품 일부 제외 등)의 일부 조정을 단행했다.


USTR은 WTO의 보잉 관련 EU의 對미 보복관세 판정을 앞두고 변경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유예한 후 지난 12일부터 징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 양자간 관계 개선 및 항공사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프랑스도 에어버스와 관련한 미국의 對EU 보복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한 조치라며, 협상을 통해 윈-윈 해결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EU와 미국 증류주 업계는 증류주 등 항공보조금 문제와 관련 없는 품목이 양자간 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복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한 가운데 부과된 보복관세 부담이 다수 업체의 폐업 및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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