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 의원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례안 추진경과 발표, 그리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명연 의원의 조례안 제정 목적,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위험도가 4등급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등 5개 시와 완주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나머지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14개 광역시·도가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집행부 등 의견 수렴,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쳤다.
조례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 ▲기본계획,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이명연 의원은 “전북지역 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