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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개시

 

(누리일보) 김포시는 오는 4월 11일까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 사업이다.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비상 연락망 설치, 현관 센서등(燈)·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거실·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청각 장애인용)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욕실 내 편의시설 설치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6가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로,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 장애등급 및 고령자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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