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균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위법(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