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9.1℃
기상청 제공

과적 차량 NO, 안전한 도로 YES

위반행위 및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누리일보) 대전시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을‘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27대를 적발,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늘봄학교 맞춤형 지원 위한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 컨설팅 실시
(누리일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관내 늘봄전담실장이 미배치된 38개 초등학교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늘봄전담실장 선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오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늘봄전담인력의 배치에 따른 수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해 운영되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의 맞춤형 돌봄과 선택형 교육 활동 등이 포함되며,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핵심이다. 교육지원청은 컨설팅을 통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물론, 안전관리, 행정업무, 실무 지도 등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영역에 대한 밀착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학교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 실무 중심 연수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교사의 정규 교육과정 전념을 위한 업무 분리 기반도 함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