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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체납 징수 시동

체납자 21.993명, 체납액 357억 원 대상…2월 28일까지 납부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자 총 21,993명, 체납액 357억 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 안내문은 잊고 있던 각종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체납내역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취지로, 오는 2월 28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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