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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적장치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경우 사고 건수가 도입 첫해인 2017년 3건에서 2023년 116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의 많은 도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사고”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실효성 부족한 단속 체계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편리성만을 강조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주차되고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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