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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비어업인의 치패・산란기 어류 등 해루질로 어족자원 감소 분쟁 및 고립사고 빈번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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