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9.2℃
  • 흐림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10.4℃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포천시, 금호어울림센트럴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누리일보) 포천시가 군내면 소재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1/2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4곳 모두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등이 설치됐다.

 

시는 오는 2025년 3월 8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금연 문화를 확산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