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포천시가 군내면 소재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1/2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4곳 모두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등이 설치됐다.
시는 오는 2025년 3월 8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금연 문화를 확산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