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제정안이 4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기수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등에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남도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위탁사항 ▲시‧군, 관련 기관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기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