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제7회 정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지영 의원은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 등 도민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밀착 발의하며,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의정활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도민의 민생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일 뿐인데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명대상은 지방자치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엄격한 검증과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