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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강원도의원(국민의힘, 비례)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 통과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 지역상권 발전 기대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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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 및 특색있는 안양을 위한 제언
(누리일보)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와 다른 시와 차별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며, 적자 운영은 단순히 사용료가 낮은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된 시설의 개선,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시 경계 관문 지역에 안양을 각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 △안양역 앞 광장 및 스카이워크 조성, △안양 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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