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목적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원 등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7세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처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간의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책무를 학원 설립자 및 교습자 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노력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시 학습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습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원 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청취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해 교육기관 내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부산지역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건강하고 마음 편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