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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교육청 관계자 진술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 검토

행복마을학교 쇄신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12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에 법률상 위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장에 대해 “지난 8일 고성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은 마을강사 선발 기준에 대한 답변으로 선발 기준은 모두 고성군청에서 마련했다고 했으나, 확인한 바로는 고성군청에서는 단지 마을교사를 양성만 할 뿐 선발하는 기준 또는 선발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사 명칭을 마을강사로 변경하고, 마을강사 선정 및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쇄신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매번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내용으로 말돌리기를 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고의로 회피하고 회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제출하는 자료 또한 부실한 문제가 있다. 이는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향후 교육청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진술이 법률을 위반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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