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21일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올해 서울 시청역 교통사망사고, 속초 후진 사고 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히 보도되었으며 최근에도 전남에서 고령운전자의 밤길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상당의 재정 지원 및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조영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율을 높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실태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 책무 ▲고령운전자 실태 조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 지원 및 환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령자의 연령 기준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 지원의 확대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논의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