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ㆍ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상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등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와,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축산농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와 축산농가의 예산 지원 등을 개정했다.
금번 조례안은 10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