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황두영 도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독서실의 남녀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으로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는 독서실의 열람실 단위시설 기준 조문 삭제 △학원업 종사자 연수 불참 및 독서실 남녀 혼석 관련 행정처분 조문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독서실에서 여성과 남성이 섞여 앉을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 2월 나왔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 없이 유지해 왔으며, 남녀혼석 금지 규정은 독서실에만 적용되고 유사한 업종인 스터디카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황두영 의원은 “요즘 세대 학생들은 과거처럼 어둡고 조용한 공간뿐만 아니라 밝고 백색소음이 있는 카페에서도 몰입해 학습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으므로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보다 편안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개정 조례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