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환자 및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함에도 법이 이를 못 따라가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이번 개정안의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로 환자와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