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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통한 실종아동등 수색 강화

 

(누리일보)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①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②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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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교육지원청,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누리일보) 지난 3월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이 시작한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이어져 왔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의 지목을 받은 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은 9월 26일에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윤순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 챌린지가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챌린지를 통해 도박중독의 폐해와 그로 인한 학교폭력, 더불어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맞춤형 도박예방 교육활동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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