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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실시

9월~11월까지…소명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올림 또는 내림(업·다운)계약서 작성) 의심 건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의심 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불법 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 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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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정담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현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비례) 간사,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비례), 이기환(안산6), 이병숙(수원12) 의원들과 이충환 회장 등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단 9명, 이상백 회장 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통큰세일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10% 페이백 사업 확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확대 △지역화폐 지류 발행 비용지원 △소상공인활성화·판로사업 지원 △배달특급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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