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