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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2024년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4천건, 1,317억원(토지분 985억원, 주택분 3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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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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