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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담당자 공연 안전관리 이해와 실행력 높인다

공연장 방화막 세부 사항,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도 안내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10일)과 대전(11일)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 사항과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교육 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향후 '공연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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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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