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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24년 9월 19일(목)까지

 

(누리일보) 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9월1일~9월19일까지

-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

 

▲ 신청 대상 : 2024년도 상반기 근로 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 통해 신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9.2.~9.19.(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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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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