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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제한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격리·강박 최소화 필수”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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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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