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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및 정비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9월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했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ㆍ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정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라며“8호선 개통과 주변 신도시 개발 등 구리시가 겪는 여러 사회적 여건과 시장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하여 지역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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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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