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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누리일보)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6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심사 보류하는 등 심도 있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보류된 1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 외 주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면,『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1조 8,110억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황소제 의원을 선임, 이번 회기 중 치유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총 3건의 의원 10분 발언과,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 총 3건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허경행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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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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