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김학영 고양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 간소화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학영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됐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